반응형
주택청약이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이란? 소득공제란?
- 주택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실제 주택청약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은 만 17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경남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1인 1 통장이 원칙입니다.
→ 즉,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가입하는 적금으로 주택청약이 올라왔을 때 응모할 수 있는 응모권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 매달 최소 2만 원~ 최대 50만 원 금액 납입 가능 합니다.
→ But,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는 10만 원부터 카운팅 되니 횟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면 최소 10만 원씩 넣길 추천드립니다.
→ 만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납입 기간, 납입 횟수, 청약통장에 있는 금액)을 모두 만족하셨다면 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 최소 2만 원이라도 납입해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금에 금액을 넣지 않아도 통장은 유지되며, 본인이 여유 있을 때 밀린 금액을 내면 됩니다.(개인적인 생각은 2만 원으로 낮춰놓고 청약이 당첨되면 이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인 세대주(예정자)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입가능.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가입 시에는 기존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청약 이율은 낮은 편인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하여 비교적 이율이 높습니다.
→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만약, 취직전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했지만, 가입 후 취직이 되어 연소득 36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유지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 즉, 소득공제 금액만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예제) 1000만 원의 임의의 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서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나머지금액 800만 원(=1000만-200만)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1. 주택청약 적금 소득공제 조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직장인 혹은 4대 보험이 가능한 아르바이트, but 아르바이트는 무주택확인서와 같은 추가서류 필요하니 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일 것
→ 즉, 연봉이 7천만 원이 넘는다면 주택청약 적금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 일 것(세대원은 해당사항 없음)
→ 또한,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도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요건(연봉 7천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청약 적금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 적금 소득공제 금액
-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라는 항목에 나오며,연 최대 240만 원까지(월 최대 20만 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최대 96만 원 = 240만*0.4)
→ 즉,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매달 20만 원씩 주택청약 적금에 넣으면 되고, 이렇게 할 경우 납입금액인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 월 10만 원씩 주택청약 적금에 넣었을 때, 납입금액은 120만 원(10만 원*12)이고, 연말정산 시 120만 원의 40퍼센트인 48만 원(=120만 원*0.4)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3. 주의사항
- 주택청약 중도해지의 경우 해지가산세 부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의 6%을 5년 동안 내야 합니다.(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만약,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사실여부의 사실증명발급신청 및 관련사실 증명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간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는 경우
(출처 : 택슬리, 홈택스)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연말정산 주택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전세)소득공제에 대한 모든 것 (0) | 2023.01.19 |
---|
댓글